
안녕하세요!
오늘도 복잡한 월급 얘기를 쉽게 풀어드리는 인사팀 하이디입니다.😉
매년 1월만 되면 사무실 여기저기서 한숨 소리가 들려요.
"바빠 죽겠는데 이걸 언제 다 챙겨?", "이미 세금을 매달 떼어가면서 이건 왜 하는거야?" 라는 동료들의 푸념, 저도 정말 많이 듣거든요.
솔직히 매일 업무에 치이는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 서류 준비는 숙제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.
하지만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를 알게 되면, '나라와 내가 하는 가계부 작성 시간'이라는 걸 깨닫게 되실 거예요.
오늘은 어려운 단어 없이 쉽고 명쾌하게, 연말정산을 왜 하는지 풀어드릴게요!
1. 연말정산은 '대충 낸 세금'과 '진짜 세금'을 맞추는 과정이에요
나라(국세청)는 여러분이 일 년 동안 정확히 얼마를 벌고, 어디에 얼마를 쓸지 미리 알 수 있을까요?
당연히 모릅니다.
그래서 일단 회사가 매달 월급을 줄 때 :
- 내 연봉과 기준표를 보고 ('근로소득 간이세액표' ㅡ 모르셔도 돼요)
- "이 정도 연봉에 가족이 이 정도면, 세금은 대략 이만큼이겠네?" 하고 미리 떼어갑니다.
- 이걸 어려운 말로 **원천징수**라고 해요.
💡 인사팀 하이디의 눈높이 설명: '구내 식당 예치금'
구내식당에서 얼마나 밥을 먹을지 몰라,
일단 10만 원을 미리 냈다고 생각해 보세요.
그런데 한 달이 지나보니 야근이 너무 많았네요.
실제 먹은 건 8만 원어치뿐이에요.
그럼 남은 2만 원을 돌려받아야겠죠?
반대로 너무 많이 먹어서 12만 원이 나왔다면,
2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.
여기서 미리 낸 10만 원이 '원천징수 세액',
나중에 정산하는 과정이 '연말정산'입니다!
2. 왜 사람마다 세금이 달라지나요? (소득공제와 세액공제)
똑같이 연봉 5,000만 원을 받는 A 대리와 B 대리가 있어요.
하지만 나라에서는 이 두 사람에게 똑같은 세금을 매기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
- A 대리: 혼자 살고, 돈을 거의 안 씀.
- B 대리: 연세 많으신 부모님을 모시고, 아이가 둘이며, 매달 병원비와 교육비가 많이 나감.
누가 더 생활하기 힘들까요? 당연히 B 대리겠죠.
그래서 나라에서는 "B 대리는 돈 쓸 데가 많으니 이렇게 혜택을 줄게" 합니다.
- 번 돈에서 그만큼은 안 번 걸로 쳐줄게 (소득공제)
- 내야 할 세금에서 이만큼은 깎아줄게 (세액공제)
🌟주요 공제 항목 한눈에 보기
| 항목 | 내용 | 하이디의 눈높이 해석 |
| 인적공제 | 나, 배우자,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씩 소득에서 제외 |
"식구가 많으니 고생한다"며 인정해 주는 금액 |
| 소득공제 | 신용카드 사용액, 주택청약, 건강보험료 등 |
"이런 데 돈 썼으니 번 돈에서 빼줄게" |
| 세액공제 | 의료비, 교육비, 기부금, 월세 등 |
"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깎아줄게" |
❗자세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가 궁금하시면, 이 글이 도움이 되실 거에요.
3. 결과는 딱 두 가지: 환급 vs 추가 납부
12개월이 지나고 1월이 되었습니다.
이제 1년 동안 여러분이 낸 세금 총액과 '진짜 세금(결정세액)'을 비교합니다.
- 미리 낸 세금 > 진짜 세금: 세금을 너무 많이 냈네요! 차액만큼 돌려받습니다. (환급 = 13월의 월급)
- 미리 낸 세금 < 진짜 세금: 세금을 너무 적게 냈군요. 부족한 만큼 더 냅니다. (추가 납부 = 세금 폭탄)
💡 인사팀 하이디의 꿀팁 : 결정세액을 확인하세요!
즉, 가장 중요한 건 원천징수영수증상의 **결정세액**입니다.
결정세액은 구내식당에서 준 계산서에요.
기납부세액은 구내식당에 미리 낸 10만원이고요.
결정세액(진짜 세금) - 기납부세액(이미 낸 세금) = 차감징수세액(진짜 최종 결과)
👉이 차감징수세액이 여러분의 연말정산 결과랍니다!
4. 연말정산,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?
그래서 귀찮다고 연말정산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?
회사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사정(가족 관계, 카드 사용 등)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,
가장 기본적인 본인 공제와 표준세액공제(13만 원)만 적용해서 신고해 버립니다.
이렇게 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다 놓치고, 남들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.
즉, 내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아요.
내가 구내식당에서 얼마나 먹었는지 계산해서 정확히 돌려받아야겠죠?
관련 법령 및 참고 링크📑
- 관련 법령: 소득세법 제137조 (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)
- 공식 자료: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안내
- 간소화 서비스: '26.1.15.부터 개통 예정
🏁 인사팀 하이디의 마무리 한마디
연말정산은 단순히 세금을 돌려받는 보너스 개념이 아니라, 국가와 나 사이의 금전 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시간이에요.
내가 낸 세금이 정당한지,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것은 직장인의 소중한 권리입니다.
❗올해 어떤 부분을 챙기면 좋을지 궁금하시면 이 글도 도움이 되실거에요.
[2026 연말정산] 핵심 가이드|결혼·운동·자녀·기부까지 꼭 챙겨야 할 공제·세액 혜택 총정리
어렵게 느껴졌던 용어들도 저와 함께라면 하나도 어렵지 않을 거에요!
여러분의 소중한 월급, 인사팀 하이디가 함께 지켜드릴게요! 다시 만나요! 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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